입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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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1. 자의입소 (정신보건법 제23조)
입소를 원하는 본인이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소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① 정신과진단서 (최근 1개월 이내) ② 건강진단서 (최근 1개월 이내) ③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의무자)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장애인증명서 ⑦ 신분증(복지카드), 도장
4. 입소비용
① 수급자: 무료 ② 위탁자: 월 350,000원
5.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
6개월마다 입소만료일 30일전에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청구 → 입원기간연장: 계속입소 → 퇴원명령: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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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안내
1. 입소자와 보호의무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계속입원심사청구에 의해 퇴소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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