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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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자치위원회

인권지킴이단

HUMAN RIGHTS PROTECTION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인권보호 체계

생활인과 종사자의 인권을 살피고 침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삼정원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안에서 생활인(입소자)과 종사자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내부·외부 참여형 기구입니다.

설치 및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및 시행규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인권지킴이단 역할

인권상황 점검
생활환경, 처우, 프로그램, 의사존중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봅니다.
인권침해(의심) 사례 대응
폭언·폭행, 강압적 처우, 부당한 격리, 개인정보침해 등 문제가 의심되면 즉각 분리 조치, 증거 보존,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생활인·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계획·점검하고, 외부강사 초청 교육 등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입니다.
규정·운영 점검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 시설 내 각종 규정이 인권 친화적인지 논의하고 개정 방향을 제안합니다.
고충·진정 창구 역할
생활인이나 보호자 등이 어려움·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진정·고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지자체, 인권센터 등)에 연결합니다.

인권지킴이단 위원회 구성

내부 구성원
  • 시설 내부 인권 담당자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당사자 참여
  • 생활인 대표
  • 자치회 대표 등 당사자
외부 위원
  • 보호자 대표
  • 지역 인권활동가
  • 외부 전문가(변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운영 방식

01
정기회의
분기별 또는 연 2~4회 정기회의를 열어 인권 이슈, 점검 결과, 개선 사항을 논의합니다.
02
현장 점검
생활실, 프로그램실, 면회실 등 현장을 돌아보며 생활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입·퇴소 의사 확인 등도 진행합니다.
03
회의록·결과 공유
회의 결과와 개선 계획을 기록·공유하고, 다음 회의에서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삼정원은 생활인과 종사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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